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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유승준 한국땅 밟나
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유승준 한국땅 밟나
  • 임성희 기자
  • 승인 2019.07.1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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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유승준 한국땅 밟나

 

 

그래픽=심미란 디자이너
그래픽=심미란 디자이너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발급도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는 길이 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론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싸늘한 편이다. 앞서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17년이면 죗값을 치룬 것이다', '왜 유승준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가' 등 일부 옹호론을 펴는 이들도 있었지만, '바른 청년처럼 굴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본 것', '세금문제때문에 한국을 이용하려한다는 의혹이 있음', '다시 연예 활동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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