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 판단 기준은?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지위 및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직장 갑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요건' 등을 제시했다. 괴롭힘 행위자에는 동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사업장 내뿐만 아니라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과 사적 공간,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온라인 공간도 괴롭힘 행위 발생 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조사기간 동안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고,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 배치전환이나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거나 주장했다고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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