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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인권 보호 차원
교정시설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인권 보호 차원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9.07.2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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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인권 보호 차원

 

 

일반, 벨트형포승 및 호송용 조끼 착용 사례 / 법무부 제공
일반, 벨트형포승 및 호송용 조끼 착용 사례 ⓒ법무부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 및 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어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발된 수용자 호송용 조끼는 수용자의 인권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호장비로서의 기능은 대폭 개선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능에 있어서 견고한 재질을 바탕으로 모양과 색상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여 보호장비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런 착용감으로 편안함을 주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였고,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어 사용은 간편하지만, 피착용자인 수용자가 임의로는 탈·착의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선된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등의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수용자, 대민 및 언론 노출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향후 법령 개정과 함께 현재 시범실시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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