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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죄인 5명 국내 강제송환
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죄인 5명 국내 강제송환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9.09.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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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죄인 5명 국내 강제송환

 

 

ⓒ법무부
ⓒ법무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피했던 조직원 등 5명이 국내로 일괄 강제송환됐다.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국내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및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피한 이들이다. 법무부는 범죄인들에 대해 각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과 범죄수익 추적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이스피싱과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인들이 도피하는 국가들의 현황 및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재 미국·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필리핀·태국·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가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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