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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연상 패럴림픽 메달 허용논란
'욱일기' 연상 패럴림픽 메달 허용논란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09.2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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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연상 패럴림픽 메달 허용논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를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하시모토 세이코 신임 일본 올림픽상은 지난 1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의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조직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욱일기의 경기장 내 반입을 금지 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0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단장회의' 3차 본회의에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욱일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침략에 사용된 일본군 깃발로, 여러 국가에 역사적 상처를 상기시키는 상징물이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중국 장애인체육회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박양우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IOC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상태다.

 

유럽인들에게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갈고리 십자가 문양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1870년부터 육군 군기로 사용,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걸리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한다. 독일이 스스로 하켄크로이츠를 전범기로 규정해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1954년 자위대 발족에 맞춰 욱일기를 정식 채택하며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 50조2항을 살펴보면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은 일본 관중들에게 "욱일기 등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는 깃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욱일기를 가지고 입장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적도 있다. 욱일기가 '정치적 깃발'인 것을 스스로 인정했던 것이다.

 

더욱이 IOC는 지난해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진 것을 일본 측이 항의하자 한반도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사용 중지를 명령한 적도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에서도 욱일기가 등장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욱일기가 등장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와 연구팀 등 한국팬은 FIFA와 해당 계정에 즉각 항의했고 게시물은 9시간만에 삭제됐다.

 

국제 스포츠계 규범이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세이코 올림픽상의 발언을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의 부족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겪은 아시아인들에게 또다시 아픔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최근 세계 주요 언론 31곳에 “올림픽에서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를 발판삼아 올림픽에서 욱일기 응원이 금지되길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이 욱일기 응원을 강행한다면 세계적인 논란을 만들어 욱일기가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임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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