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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모자이크'는 특혜일까?
'정경심 교수 모자이크'는 특혜일까?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10.2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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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모자이크'는 특혜일까?

 

 

ⓒPixabay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 처음 포토라인에 섰다. 정 교수의 얼굴이 공식석상에 노출된 것 역시 처음이다.

 

이날 언론사의 보도는 정 교수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하면서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것과, 얼굴을 곧장 알아볼 수 없도록 흐릿하게 ‘블러(blur)’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정 교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특혜’라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 쪽에선 얼굴 공개가 ‘초상권 침해’라 지적하고, 반대편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언론계 내부 준칙인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이 있다. 제2장 인격권의 제1조를 살펴보면,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2조에서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결국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공인’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준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장 인격권 1조 가.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 제2장 인격권 2조 나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 교수를 공인으로 규정한다면 준칙에 의거해 본인 동의없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公人)’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은 ‘공적인 일을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여기서 ‘공적인 일’을 공무로 여겨 일반적으로 공직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공인’이라는 용어를 다소 두루뭉술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정치인은 물론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킬 때가 많아서다. 법원 역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한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교수'라는 지위만으로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 공인으로 보기 애매하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라는 측면에서, 또 특정한 시기 특정 사안과 관련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 공인으로 보는 확장된 '일시적 공인' 개념에 비춰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정 교수의 직위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또한 의혹의 당사자가 포토라인에 직접 섰다는 모습으로도 자신의 얼굴 공개에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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