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4:38 (월)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627일 만 법정 출석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627일 만 법정 출석
  • 임성희 기자
  • 승인 2019.10.25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627일 만 법정 출석

 

 

 

그래픽=손보승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627일 만에 법정에 섰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600여일 만에 법정에 선 심경을 말씀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형량에 관한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을 마치기 전 몇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된 연합뉴스의 ‘이재용측 "양형만 다투겠다"…유무죄 다툼없이 '승계작업' 공방’ 기사와 관련해 네이버 댓글을 살펴보면, ‘난 이재용편’(공감 804 비공감 56)이라는 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공감비율순이 높은 댓글을 통해 여론의 맥락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애초에 뇌물 공여 죄 성립 자체가 안되는 거 아닌가..예를 들어 김연아가 박 전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사이라면 삼성이나 롯데가 스폰 한 돈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인데..(중략)..이게 과연 정당한 기소에 합당한 판결인가?’(공감 40 비공감 1)라는 댓글을 통해 유무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로 여겨진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액의 뇌물 보다는 표창장 위조가 훨씬 더 무거운 범죄이지요?’(추천 256 비추천 15)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기는 네티즌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도 조국처럼 수사하라’(추천 20 비추천 2)와 같이 동조하는 댓글들도 많은 추천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1월22일 첫 번째 기일을 통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12월6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이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