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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제동 걸린 '타다', 반발하는 스타트업계
검찰 기소에 제동 걸린 '타다', 반발하는 스타트업계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9.10.2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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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제동 걸린 '타다', 반발하는 스타트업계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합법성 논란을 빚어온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 승객을 정부 허가 없이 유상으로 연결해 준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타다는 렌터가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앞세워 합법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우버’와 같은 유사택시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재욱 대표 페이스북
박재욱 대표 페이스북

 

타다의 운영회사인 VCNC의 모기업인 쏘카는 그동안 택시업계와 맞서며 승차 공유 서비스 확대 의지를 보였으나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 공유경제 및 스타트업계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SNS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재웅 대표와 박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타다와 쏘카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욱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검찰의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며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쳐지고 있는데, 이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구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를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혁명을 낣은 법률로 막지 마라"며 "타다는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 영업을 합법화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타다 합법화를 통해)이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반면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 주장해온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뒤, 타다에 사업장을 즉시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타다 투자사들에도 투자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택시산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 논의에 속도를 올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 페이스북
김경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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