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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결정
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결정
  • 임성희 기자
  • 승인 2019.10.2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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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결정

 

 

국회의장실 제공
국회의장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부의하겠다고 결정했다. 문 의상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조금씩 수용한 절충안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반된 의견 속에 문 의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결정에 대한 정당별 반응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정한 부의시점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나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되면 1월 말에 부의해야 한다는게 저희 법해석”이라며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법안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뤘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 등 야 3당은 문 의장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전했고,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역시 “의장이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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