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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몰카' 무죄판결, 갑론을박 이어져
'레깅스 몰카' 무죄판결, 갑론을박 이어져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9.10.2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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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몰카' 무죄판결, 갑론을박 이어져

 

 

 

그래픽=심미란 디자이너
그래픽=심미란 디자이너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SNS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오원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 동안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앞서 원심은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도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의 ‘'레깅스 몰카' 무죄 판결 후 레깅스 복장 두고 SNS 갑론을박’ 기사에 대해 다음에서는 2,317개의 댓글이 달리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레깅스를 입었든 몸빼를 입었든 상관 없이 타인의 의사해 반하여 타인을 촬영하면 안 되지’(추천 5557 비추천 546)로 불법 촬영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다‘남을 함부로 허락없이 촬영하면 안되는건 당연한거지만 여기선 관점이 좀 다르다. 정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이 제정되게끔 해야되는 것’, ‘법을 새로 만들지 않은 이상 무죄’라며 답글을 통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몰카라는 것”이라며 “여성이 아마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 남성이 잡혔고 적발이 됐을 거다. 그렇다면 그 여성은 분명히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던 거고 몰카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판사님이 볼 때 레깅스는 일상복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방송에 함께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몰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범죄냐 성범죄가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다”며 "어디까지를 성범죄로 인정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반박했다.

 

판결과는 무관하게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패션을 빙자한 노출 여자가 봐도 민망하다’(추천 3811 비추천 621)였는데, 마찬가지로 ‘민망하면 맘대로 찍어도 되나?’, ‘맥락 벗어나는 얘기좀 하지마라’ 등 반발하는 답글도 다수 게재되었다.

 

논란이 젠더갈등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실제 젠더 갈등은 최근 들어 폭발하는 양상인데,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사회 주제를 갈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갈등이 7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10~20대가 남녀 갈등을 중심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다”며 “갈등이 있는 것을 억지로 감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해서 드러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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