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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컵라면 취식 승객' 논란, 규제 가능할까?
'지하철 컵라면 취식 승객' 논란, 규제 가능할까?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11.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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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컵라면 취식 승객' 논란, 규제 가능할까?

 

 

ⓒPixabay
ⓒPixabay

 

최근 온라인상에 지하철 내에서 컵라면을 먹는 승객의 사진이 올라와 대중교통 내 취식행위를 금지해야하느냐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정 컵라면 제품의 의도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로 공개된 사진 속 승객은 지하철 문에 기대어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어 다소 황당할 정도다. 게시글 작성자는 “(라면을 다 먹고) 쇼핑백에서 유부초밥까지 꺼내먹었다”며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고 불쾌한 마음을 표출했다.

 

‘민폐’라 할 만한 이 승객의 행동에 대해 국내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있을까?

 

현재로서는 없다. 국내법에는 지하철 내에서의 취식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철도안전법 47조를 확인하면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흡연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취식 행위는 열차 운행을 크게 방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문제는 지하철이 아닌 장거리 열차 승객의 취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다른 대중교통은 어떠할까?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서울시 시내버스 안전운행 조례’에 따라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물이나 악취물품에 대해선 버스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이 반입금지 음식물로 규정되어 있다.

 

많은 승객이 서서 가고, 지하철보다 급정거 등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차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소지할 수 있다. 이외에 고속버스나 비행기, 여객선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취식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또한 버스의 경우에도 다른 승객에게 쏟거나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강제성은 없으며 처벌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하철 컵라면 취식 승객 논란을 계기로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법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열차 내 취식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모두 음식물을 먹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얼마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통근 열차 승강장에서는 샌드위치를 먹던 승객이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항의하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문혁 변호사는 법률방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제재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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