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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삼권분립 훼손' 지적, 국가의전서열이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삼권분립 훼손' 지적, 국가의전서열이란?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12.2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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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삼권분립 훼손' 지적, 국가의전서열이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여야는 늦어도 1월초에는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분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전직 국회의장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였던 입법부 수장이 의전서열 5위인 행정부 2인자로 옮겨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 총리직을 맡는 게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부를 '행정부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첫번째 국회의장 출신 초리가 된다. 총리직을 지낸 뒤 국회의장을 맡은 선례는 제4대와 10대 국무총리이자 1971~1972년과 1979년 국회의장을 역임한 백두진 전 총리, 1964년부터 1970년까지 총리를 지낸 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국회의장을 지낸 정일권 전 총리가 있었다. 다만 백·정 전 총리의 경우 의전서열이 낮은 국무총리에서 이보다 높은 국회의장이 된 것이라면, 정 후보자는 역으로 국회의장을 마친 뒤 총리를 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 '의전서열(儀典序列)'이란 말그대로 어떤 공식 행사에서 주요 내외빈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의전서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2,3순위이다. 다음이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5순위다. 이후는 여당과 야당 대표, 국회 부의장과 이하 주요 공직자 순이다. 야당대표의 경우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가의전서열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의전서열과 어떻게 다를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 제71조에 명시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따라 국무총리가 최우선 순위다. 총리 부재시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교육부장관(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정경두),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등의 순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사는 제외된다.

이는 올해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지정생존자’를 리메이크한 동명의 드라마와는 다르다. 미국이 실제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 제도'를 운영하며 대통령과 주요 내각, 대법관 등 삼부요인이 참여하는 행사의 테러 가능에 대비해 미리 1명을 지정생존자로 지정해 모처에서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는 특정 인물을 따로 정해 보호하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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