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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 김남근 기자
  • 승인 2020.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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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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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검거했다가 가족과 연락이 닿자 곧장 인계했고, 이 학생은 형법의 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잔혹성을 띈 소년범죄가 잊을만하면 등장하면서 촉법소년의 처벌강화와 기준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며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 대처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도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관련 소년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일각에선 '낙인효과', '학업중단' 등의 이유로 처벌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더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소년범 중에 중학교 중퇴 학력을 가진 아이들의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면 "가해 청소년 처벌을 빠르게 결정해 교육 공백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체 학교폭력 응답자 중 초등학생(2.1%)이 가장 높았던 점에 비춰 더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정부는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각 과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되고 있지만,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 속에 다시 칼을 빼든 정부의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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