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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미투운동' 법정 승리…법원 "국가가 성매매 조장"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미투운동' 법정 승리…법원 "국가가 성매매 조장"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2.0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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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미투운동' 법정 승리…법원 "국가가 성매매 조장"

 

2월 9일, 중앙일보는 과거 국가가 '미군 기치촌'을 통해 성매매 조장했다는 법원의 8일 판결에 대해 '미군 기치촌 여성들의 '미투운동' 법정 승리'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1950~80년대 보건부 등의 공문을 근거로 국가가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등 미군을 상대로 성을 파는 데 앞장섰다고 봤다. 

1심에선 기지촌 여성의 성병 감염에 대해 국가가 감금 치료했다는 것만 인정됐지만,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성매매를 조장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기지촌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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