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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피해자' 인정 못 받은 신동빈, '묵시적 청탁'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
'강요에 의한 피해자' 인정 못 받은 신동빈, '묵시적 청탁'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8.02.1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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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롯데가 2015년 11월 월드타워 면세점에 대한 특허권 재취득에 실패한 후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던 점에 주목,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네진 7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받아 집형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신동빈 롯데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 사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으로 판단돼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에 대해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 받고 그에 대해 지시도 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롯데의 현안이 면세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확신할 수 없었던 시점에 대기업 중 유일하게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며 “롯데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상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로 지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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