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4:38 (월)
대통령 개헌안 두고 언론사 별 다른 시선
대통령 개헌안 두고 언론사 별 다른 시선
  • 박유민 인턴기자
  • 승인 2018.03.21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조간신문 1면 헤드라인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표에 대한 소식을 다뤘다. 정부는 22일까지 사흘간 국민들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고 오는 26일날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같은 뉴스를 전하면서 신문마다 제목은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종합) 연합뉴스
  • 청와대 개헌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토지 공개념 명시 (한겨레)
  • 노사 대등 원칙헌법에 명시...공무원 단체행동권도 인정(동아일보)

 

종합일간지 9곳 중 5곳은 개헌안에 명시된 조항 중 수도조항과 토지공개념을 조명했다. 언론 매체는 정부가 수도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경제 조항분야에 경지 민주화의 개념으로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재량에 규정한다는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동아일보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가져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점을 명확히 했음을 전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공무원의 노동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 사람의 가치·노동자 권리, 헌법에 담는다 (서울신문)
  • 국민이기에 앞서 사람이다” (한국일보)
  • 문 대통령 개헌안 부마항쟁, 5·18, 6·10’ 넣었다 (중앙일보)
  • 노동자·여성·노인 사회적 약자돌본다… 文개헌안에 담긴 철학’(국민일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사람,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개헌안 전문 기사를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 중 국민이 중심인 개헌안이라는 말에 집중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개헌안 전문에 소개된 3.1운도오가 4.19혁명, 5.18혁명 등 민주화운동을 새로 명시했음을 소개하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소개에 힘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사회적 약자철학이라는 단어를 엮어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이념과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등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의 신설에 대한 기사에 무게를 더했다. 또 문 대통령의 근황을 설명하는 문단을 실고 개헌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야당의 목소리를 더해 이중적인 시각을 열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 청와대, 개헌 ‘3부작 이벤트’(조선일보)
  • [뉴스&분석] ‘노사대등까지 헌법에...과잉개헌안 논란(매일경제)

​​​​​​​

한편 매일경제는 1면 톱으로 정부의 개헌안 발표를 과잉개헌안라고 명시하며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는 개헌을 논할 때 이념과 가치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아니냐며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좌파 세력만의 헌법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또 개혁안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을 명시한 것에 대해 반색을 표하며 노동자 권리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시장 왜곡에 대한 염려도 드러냈다.

조선일보도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이벤트라고 명시하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개헌 여론몰이 3부작1편이 시작되었다는 자극적인 문장을 통해 개헌을 두고 가열찬 비판을 퍼부었다.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립을 자극시켰다고 말하며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 전문에 소개된 민주이념에 대해서도 노동권에 대해 힘을 실은 듯 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