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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국정 농단 책임 인정
최순실 징역 20년…국정 농단 책임 인정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8.02.1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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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법원은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뇌물로 인정한 승마지원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 외에 말 3마리 구입비 등 36억 5,943만 원도 유죄로 판단해 뇌물액을 두 배로 올렸다. 이 외에도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등 최 씨의 기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서 건넨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과 국정개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까지 초래됐다”며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중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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