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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두고 언론사별 사설 모아보기
대통령 개헌안 두고 언론사별 사설 모아보기
  • 박유민 인턴기자
  • 승인 2018.03.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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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일 각 신문사별 사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표에 대한 소식을 다뤘다. 청와대는 22일 발표한 ‘3차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기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또 대통령 41차 연임제가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도 알렸다. 대선은 결선투표제로 치르도록 정리했으며 선거연령도 18세로 하향조정 됐음을 전하는 동시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
ⓒ경향신문 홈페이지
  •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지방분권·토지공개념 개헌(경향신문)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지방분권·토지공개념이라고 명시하며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에 대해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하며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목에 집중하여 관습헌법의 낡은 틀을 깨고 향후 법률로서 수도 이전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
ⓒ국민일보 홈페이지

 

  •   개헌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키는 청와대와 제1야당(국민)

한편 국민일보는 개헌안을 두고 여야간의 반응에 집중한 기사를 실었다. “1야당이 개헌이라는 엄중한 정치행위를 한낱 정쟁거리로 전락시켰다며 한심한 행태라고 표현했다. 개헌안을 두고 제1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미비하다고 평가하며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 이런 개헌 방식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중앙일보)
  • 헌법은 국정철학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파이낸셜 뉴스)
  • 진중하게 추진하면 좋았을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한국경제)

가장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중앙일보였다. 21일 대통령 개헌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이 강조하는 역사만 집어넣어 이념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경제와 파이낸셜 뉴스도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다. 헌법 관련 조항에 공공필요또는 효율적 이용과 같은 애매한 단어들이 토지공개념 적용을 오히려 가로막았다고 전하며 요란한 이벤트를 치르듯 개헌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 강화의 진정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했다.

ⓒ한겨레 홈페이지
ⓒ한겨레 홈페이지

 

  • 토지공개념명문화로 부동산 공화국벗어나야(한겨레)
  •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서울신문)

한겨레는 토지공개념에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며 개헌안에 반드시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을 밝혔다.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좀더 명확히 해야 국회 입법이 위헌 시비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서울신문은 토지공개념을 두고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명확히 규정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토지의 공적 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의 본질인 사유재산권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 명시에 문제제기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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