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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재차 기각...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 있어"
안희정 구속영장 재차 기각...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 있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4.0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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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5일 새벽 재차 기각됐다.

앞서 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는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2명의 피해자 중 김지은 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조사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실제 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김지은 씨가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한 검찰 자료가 유력할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검찰이 두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지은 씨와 관련된 안 전 지사의 혐의만 가지고 성급하게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지위상하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인지, 단순한 불륜관계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어 상습성 측면을 고려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면, 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분석했다.

관련 기사에는 "판사가 봐도 양측이 다퉈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판단. 방어권을 열어준 거고, 다퉈서 진실을 밝혀봐요(2018.4.5. 오전 9시 19분, 공감3181, 비공감 237, cfo****), "두번째 영장까지 기각되는 걸 보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공감 1674, 비공감 134, 오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사안이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기소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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