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자료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된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정책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며 자료 공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과거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정보는 이통사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요금과 관련해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이며 2011년 7월 서비스가 시작된 4세대(LTE)통신 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참여연대는 LTE에 대해서도 자료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측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유감이다’정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원가를 기준으로 통신 요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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