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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보금자리론', 다자녀 가구도 이용가능
문턱 낮춘 '보금자리론', 다자녀 가구도 이용가능
  • 김종서 인턴기자
  • 승인 2018.04.2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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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8500만원이라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3억 원 한도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관련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에게 정책성 대출상품의 혜택을 집중하고 다주택자나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도 나온다.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이 1자녀 가구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까지 확대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용 상품 등장으로 신혼부부 42000가구와 다자녀 644000가구가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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