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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2만명 넘었다
광주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2만명 넘었다
  • 박유민 인턴기자
  • 승인 2018.05.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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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금 포털사이트 1위로 떠올랐다. 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형량에 대한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창에 광주라고 검색하면 10개 이상의 관련 청원들이 게재돼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을 향한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달 30일 오전 5-6시경 전라남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과 여성2명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3명의 무리가 시비가 붙으며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들은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하며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A씨를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씨(31)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 보도와 함께 일부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며 네티즌들은 살인 미수 범죄아니냐며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사법부에 엄벌을 요청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경찰 공권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들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는 가해자들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웃옷을 벗거나 문신을 한 상체를 드러내며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조직에 연루된 뒷돈을 받고 경찰 측에서 관련 수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다.

한편 사건의 피해자A씨와 B씨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A씨는 향후 심각한 시력저하로 실명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으며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에서 주장한 폭행 피해가 대부분 인정됐다고 말하며 사건 주도자들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이에 네티즌들은 경찰도 조사해야 한다’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국민 청원까지 가는 것 아닌가’ ‘징역 10년 이하면 판사 자격도 없다는 의견 등으로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당 피해자들의 상황을 눈뜨고 목도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법인 한경의 김지원 변호사는 사건의 전면만 놓고 봤을 때도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징역정도의 처벌수위가 가능할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경찰측의 직무유기나 관련 가해자와의 연루,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을 염두 했을 때 가중처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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