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4:38 (월)
아이러니 한 스승의 날 선물
아이러니 한 스승의 날 선물
  • 임성희 기자
  • 승인 2018.05.16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취학 아동 2명을 키우고 있는 기자의 입장에서 스승의 날은 하나의 고민거리다.

초중고등학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영란 법'을 생각해 감사의 마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터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좀 다른 분위기라서 그렇다.

유치원도 교육부 산하기관이라 유치원 자체적으로 공지를 띄워 감사의 마음만 받고 선물은 사절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오히려 선물을 보내는 부모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공지를 띄워보냈다. 그래서 일단 한놈은 편지만 보내자 하고 안심했다. 하나의 고민거리는 해결.

문제는 둘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제외 대상이란다. 원장만 제외하고.

워킹맘이라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며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스승의 날을 기회삼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인터넷상에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김영란법' 대상에 넣자는 청원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에 잠기기도 했다.

기자 생각에도 일괄적으로 선물을 안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물을 주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니 말이다.

선물 준 자식은 더 봐주고 안 준 자식은 들 봐주고 이런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돈이 많아서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요, 워킹맘의 짠한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 정도는 눈감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기자는 유난떤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기전에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하자라는 생각에서다. 선생님도 선물에 대해 '부담감'과 '감사함' 이렇게 두가지 심정이 든다면서 답을 해주셨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다 고민이 되는 스승의 날이라니, 하루 빨리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정리 되야할 듯 싶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스승의 마음이기보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건데,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워킹맘들이 맘편하게 일할 수 있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스승이 아니라 엄마들의 스승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웃으면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를 보면 엄마들은 또 한번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니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