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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 웹툰계 "감사하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 웹툰계 "감사하다"
  • 김종서 인턴기자
  • 승인 2018.05.23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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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사당국 제공
사진=수사당국 제공

지난 21일 한국 만화계가 인터넷 불법 공유 사이트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대대적인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나선 시점에서, 23일 부산경찰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채 활동하던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운영자 등 두 명을 구속하고 해외 도피중인 두 명에 대해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밤토끼는 국내 웹툰 약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최대 월 1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약 95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밤토끼의 운영자 A(43, 프로그래머)를 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관련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재 캄보디아로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2명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현재 불법 공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와 업계 동향을 걱정하던 많은 작가들이 소식을 듣고 축전을 올리는 등 부산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불법 공유 사이트들의 동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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