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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처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갑질은 못버려
위메프, "처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갑질은 못버려
  • 김종서 인턴기자
  • 승인 2018.05.24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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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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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국내 포괄임금제 적용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존 포괄임금제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보전하고, 업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추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23일. 불과 하루만인 24일 대대적으로 선한 기업의 이미지를 내세우던 위메프는 물론, 쿠팡, 티몬과 같은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2016년 6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쿠팡도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으며 티몬 역시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소셜커머스 기업들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1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천300만원, 쿠팡 2천100만원, 티몬 1천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사회가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는 기업의 갑질 풍토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앞서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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