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2 09:20 (월)
국정농단사태 폭로했던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 선고
국정농단사태 폭로했던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 선고
  • 박유민 인턴기자
  • 승인 2018.05.25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 고영태(42)씨가 법정구속됐다. 오늘 오후 혐의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하고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로 인사추천을 돕고 지속적으로 청탁 대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갚지 않은 사기 혐의의 죄, 인터넷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베스트 댓글은 '그래도 이분이 계셔서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한국의 정치지형이 바뀐다. 최순실사건은 미투운동과 함께 21세기 한국을 바꾼 2대 사건이라는 것(kara****/추천 53 비추천 17)'이 있었다. 이어 2위와 3위로 '일등공신을 헌신짝처럼 저렇게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닌가(Ihk****/추천 31 비추천13) '박근혜 최순실이 나쁜건 분명하지만 너같은 놈이 이익채우다 배신한 것 아닌가(crow****/추천 21 비추천8)로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폭로를 담당했던 고 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