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4 09:22 (목)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 일부여론, 여기서도 '차별'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 일부여론, 여기서도 '차별'
  • 김종서 인턴기자
  • 승인 2018.05.25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양예원 유튜브 캡처
사진=양예원 유튜브 캡처

2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 모델 안모(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 끝에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같은 날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버 양예원(24)의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강모(28)씨에 대한구속영장은 반려됐다고 알려져 일부여론에서 남녀 성범죄 처벌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사내용의 수정·보완해 재신청하라는 이유로 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한 상황이며 경찰관계자는 기각이 아니라 반려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밤 대전에서 체포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밤까지 청구되지 않으면 경찰은 강씨를 석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성 성범죄 처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일부여론의 우려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