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을 해소할 핵심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도 그 변동내역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무국장이 언급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는 오랫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곡동 땅’도 포함됐다.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이 됐다는 점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주=다스 실소유주’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 사무국장의 진술대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소유였다면 다스 실소유주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된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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