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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두고 목소리 높아지는 노동계..산입범위 두고 갑론을박
최저임금법 두고 목소리 높아지는 노동계..산입범위 두고 갑론을박
  • 박유민 인턴기자
  • 승인 2018.05.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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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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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시아경제는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앞두고 노동계 개악안폐기 목소리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협의에 대해 보장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갈린다. ‘국회의원 월급이나 최저임금으로 맞춰라라는 의견과 산입범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산입범위는 정상적으로 만들어놓고 최저임금 자체인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어 댓글에 달린 답글로 제대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받지 못하는 소외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철밥통 노조들의 핑계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었던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이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전경련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방어라고 주장하는 댓글과 여당 탓할게 아니다. 노조는 국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민노총 있는 최저임금위 산입범위 논의하자고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용역 낸 연구보고서 결론이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임금변동 영향 거의 없다고 나왔다는 댓글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숙식비와 상여금 등 임금에 포함범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퇴직금 산정할때는 상여금도 넣어달라고 소송까지 했는데 상여금 받는 근로자들이 왜 최저임금에 숟가락 얻는지 모르겠다. 애초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활을 위한 법정기준인데라는 댓글이 33개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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