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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자 책임 강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자 책임 강화
  • 김종서 인턴기자
  • 승인 2018.05.2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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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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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7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8월 말 공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지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그간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과태료 부과나 교육 시수·절차 등을 규정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주체의 명시가 명확하지 않아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운영 주체와 선발기준,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담았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 예방활동 외에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학생 선도·관리, 학폭위 참석 등의 역할을 하도록 정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학교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가해학생 보호자들의 태도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어왔다. 그들에게 도덕적 비판뿐 아니라 실질적인 응징을 가할 수 있게 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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