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한 이야기를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관련 시행령 개정 보고를 받던 도중,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한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의 경우, 금지규정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한다” 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공공언어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국민이 원하는게 아닌 정보가 엄청나게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다. 좋은 우리 한글로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수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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