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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선동 박사모 회장 정광용, 2심서 집행유예
태극기집회 선동 박사모 회장 정광용, 2심서 집행유예
  • 박유민 인턴기자
  • 승인 2018.05.3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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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폭력을 선동해 재판에 넘겨진 박사모 회장 정광용(60)씨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구속된 정씨는 1년여간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이날 석방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58)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2년선고와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됐다이 기사와 관련하여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봤다.

ⓒ다음 홈페이지
ⓒ다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다음에 실린 베스트 댓글은 이제 우리나라 법도 집행유예를 없애야한다’(컴투***/추천 3,326 비추천 119), 이어 이 댓글에 달린 답글로 쓰레기 판사들이 많다. 집행유예를 대중가요로 착각하는 것인가’ ‘법이 범죄자에게 관대해지면 법을 우습게 알게 된다. 남의 인권이나 삶을 망치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베풀다니’ ‘요즘 판사들 정말 이상하다라는 댓글들로 판정에 대한 불만을 담은 댓글들이 뒤를 이었다. ‘누가 돈을 대줬는지 밝혀야 한다’ ‘집행유예라니 최소 징역 10년이다라는 댓글이 2위와 3위의 공감수를 받았다.

 

ⓒ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한편 네이버에 실린 베스트 댓글1위와 2위에는 ‘2명이나 돌아가셨는데, 집행유예라니 정말 너무 한 것 아니냐’(okid****/추천 48 비추천4) ‘아직도 양승태 거쳐서 박근혜에게 사법거래 하는가. 이제 현금으로 받나’(w90s****/추천 15 비추천3)으로 다음의 댓글여론과 같이 판정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댓글로 폭동의 주도자인데 내란수괴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고’ ‘판사는 그날 컨디션따라 결정하는가. 대법원에서 막판을 해야지라는 댓글들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작년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과 폭력시위 변질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스피커를 파손시키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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