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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성태 폭행혐의 김모씨 징역 1년 구형
4일 김성태 폭행혐의 김모씨 징역 1년 구형
  • 박유민 인턴기자
  • 승인 2018.06.0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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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모(3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 1야당 원내대표를 정치적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한 김씨에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매일 반성했다며 흐느꼈다고 전해진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며 김 대표와 성 의원의 비서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진다.

 

ⓒ다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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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음과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을 알아봤다. 먼저 포털사이트 다음에 순공감순 1위를 차지한 댓글은 무슨 검찰질이냐. 혼수성태 정신차리게 해준 영웅인데, 장한 시민상으로 바꿔야 한다’(kr***/추천 1,5914 비추천 1,0108)로 폭행한 김씨에 대해 옹호하는 댓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와 3위로 이명희는 그럼 사형이겠다’(win***** 추천 6,999/ 비추천 68) ‘스치듯 한 대 때렸는데 1년 징역? 오늘 이명희 구속심사 결과 좀 보자’(***/추천 5,634 비추천 121)로 각종 폭언과 폭행의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명희(69)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가능해질지 구속여부를 묻는 댓글들이 있었다.  한편 댓글에 달린 답글로는 마음은 이해가지만 폭행은 안된다’ ‘선처를 안해줘서 1년인 것 아닌가. 고마워할꺼까진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폭행은 합의하면 불처벌인데 김성태가 뭘 선처해준것인가. 합의는 안해주고 선처는 해줬다는게 무슨말?’ 이라는 답글들로 폭력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법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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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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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실린 댓글들이다. 네이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했다. ‘실형 1년은 맞아야 한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행사하면 깡패나 무엇이 다른가’(wonh****)‘ ’그 폭력은 단순폭행이 아니다. 힘들게 단식하며 정치적 행동할 때 계획적으로 폭력행사해서 우스운 존재로 인식되게 만드지 않았는가. 대통령이나 여권 정부 고위인사에게 그래도 되는가?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검찰총장이나 검사에게 그래도 되는가?‘ 라는 의견도 뒤이었다. 한편 ’2-3대 더 때렸으면 사형 됐겠다. 권력이 무섭긴 하네. 검사 재판부 내가 한 대맞고 신고하면 지금처럼 꼭 1년 부탁한다‘(enc4****/추천 11 비추천1)로 권력을 등에 업은 재판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네이버에 댓글을 쓴 남녀 성비는 남자 84% 여자 16%로 남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연령대로는 40대가 35%, 이어 30대가 31%, 50대가 21%로 뒤를 이었다. 10대와 20대는 14%로 낮은 퍼센트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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