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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제 시인, 미성년 제자 성폭행에 징역 8년 확정
배용제 시인, 미성년 제자 성폭행에 징역 8년 확정
  • 김종서 인턴기자
  • 승인 2018.06.1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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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제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사과문 / 사진=배용제 블로그
배용제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사과문 / 사진=배용제 블로그

 

상습적으로 여고생 제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배용제 시인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문단의 명예가 또 한 번 실추됐다.

15,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 시인은 지난 2011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냈다. 또한 배용제 시인이 학생들의 엄마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금품갈취 폭로글까지 이어지면서 그의 만행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배용제 시인은 의혹을 인정하고 자신의 블로그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트위터를 통해 계속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 사과글 게재로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 하지 말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 4월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자들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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